'휴먼타운 2.0' 3개 사업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용적률 최대 1.2배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일대…3년간 한시 운영
지정 후 12개월 내 착공해야 특례…연내 8개소 추가 지정

서울시 정비사업 모델 중 하나인 '휴먼타운 2.0' 사업지 현황(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심한 경사 등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웠던 서울 종로구·중랑구의 3개 지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적률이 최대 1.2배 완화돼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 휴먼타운 2.0 사업지 3개소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대상지는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3만 282㎡) △종로구 명륜3가 1-1061 일대(5만 6494㎡) △중랑구 망우동 422-1 일대(1만 4784㎡)다.

휴먼타운 2.0은 서울시 정비 모델로 경관·고도지구 등 지연 여건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특별건축구역·리모델링활성화구역·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전문가 지원으로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도록 돕는다.

사업지들은 경사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으로 신축 시 충분한 면적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개별 정비에 제약이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이 최대 1.2배 완화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최대 18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200%에서 최대 24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과 대지 경계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공간인 '대지 안의 공지'와 옥상조경 인정기준도 지역별로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평가해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착공해야 특례가 유지된다. 기한 내 착공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3개소 지정에 이어 추가 8개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신축이 어려운 기존 주택 개선도 지원한다. 시는 대상지별 여건에 맞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과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이 어려운 동네의 주민들이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조정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와 디자인 관리를 함께 추진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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