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인반도체산단 심사위원 후보 452명으로 확대…현대·대우 맞대결
23일 1공구 조성공사 사업계획서 심사 앞두고 심사방안 공개
참여 컨소시엄과 공정경쟁 서약식…비위 적발 시 무관용 제재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대건설(000720)과 대우건설(047040) 컨소시엄이 맞붙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공사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후보군을 452명으로 늘렸다. 사전접촉 등 비위 가능성을 줄이고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LH는 23일 예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심사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을 소개했다.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명에 전문성이 검증된 타 기관 심사위원을 더해 총 452명의 후보군을 꾸렸다.
LH는 용인 반도체산단 적기 조성이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만큼 타 기관 심사위원을 추가해 후보군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사전접촉·사전설명 등 비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군은 위원 선정 2일 전에 공개했다.
LH는 이번 심사계획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운용기준'과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등 비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모집단을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두 컨소시엄과 '공정경쟁(Fair-Play) 공동서약식'을 연다. LH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를 운영하겠다고 서약한다. 참여업체는 심사위원 사전접촉·사전설명, 부정청탁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LH는 비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제재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도 참여업체에 다시 안내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은 위원 1인당 영향점수의 4배 이내 감점과 6개월 입찰참여 제한, 사전설명은 4배 이내 감점과 1년 제한 대상이다. 소속 직원의 비리·부정행위가 드러나면 10배 이내 감점과 2년 입찰참여 제한을 받는다. 사전접촉 등 부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LH 관계자는 "심사에 앞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약식도 마련했다"며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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