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안전교육·DTG 장착하면 보험료 최대 11% 할인
21일부터 할인율 확대…전면번호판 장착 등 항목별 중복 적용
사고 때 소득 감소 보전하는 운전자 상해 특화상품도 연내 출시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등을 장착하면 보험료를 최대 11%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번 조치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교통안전 활동 참여에 따른 혜택을 확대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한 경우, 또는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한 경우 각각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 최대 11%까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확대된 할인율은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보험은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사고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도 강화한다. 배달 수행 중 사고로 큰 부상을 입거나 소득이 즉시 줄어들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새 상품은 배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사고로 줄어든 수입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보험료 역시 종사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공제조합은 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안전운전에 대한 보상과 사고 이후 소득 보전을 함께 강화해 배달 종사자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인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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