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없음'이라더니 근저당 12억…부동산 불법광고 1만건 적발

국토부, 1년간 인터넷 중개 광고 점검…허위 표시광고가 55%
'단독주택' 광고했지만 건축물대장엔 숙박시설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밀집지역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6.25 ⓒ 뉴스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주택으로 표시된 매물이 실제로는 숙박시설이거나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한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례 등 부동산 온라인 불법광고가 최근 1년간 1만 건 넘게 적발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 412건을 적발했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9383건, 대학가 원룸촌과 반복 위반 사업자,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으로 1029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 건을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8/뉴스1
허위 표시광고 55.4%

상시 모니터링 적발 건 가운데 건축물 용도, 면적, 옵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55.4%를 차지했다. 소재지, 면적, 가격 등 필수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이 광고를 올린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4.6%)이었다.

광고에는 "단독주택"이라고 적었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숙박시설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했지만, 등기부등본상 12억 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도 적발됐다. 시세보다 저렴한 원룸을 내놓으면서 지번과 위반건축물 정보를 누락하거나,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중개보조원이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 문구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계약 전 공적 장부 확인

국토부는 계약 전 광고상 건축물 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할 지방정부나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광고 게시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매물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