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자격 건축사' 명칭 쓰면 형사처벌…최대 징역 1년

기존 과태료서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건축사무소·건축설계사무소 유사명칭도 주의

건축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18일부터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건축사·건축사 사무소 같은 유사 명칭을 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공포된 개정 건축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 또는 건축사 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이나 표현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건축 관련 업체와 종사자는 상호, 직함, 각종 홍보물에서 건축사 또는 건축사 사무소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자격자가 '건축설계사' 등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혼동될 수 있는 직함을 사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사 사무소가 아닌 업체가 건축사무소·건축설계사무소 등 적법한 업체로 인식될 수 있는 이름을 쓰는 경우도 점검이 권고된다.

홈페이지·블로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홍보물도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게시글도 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제재 수준도 상향됐다.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제재가 강화됐다. 개정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단순히 업체 명칭이나 광고 문구를 믿기보다 실제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건축사 검색 서비스를 통해 협회 정회원의 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필요하면 각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법 시행을 계기로 개정 내용을 적극 알릴 것"이라며 "유사명칭과 부적절한 표시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