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20만 가구, 10월부터 HUG 반환보증 적용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주택 위험도 사전 확인
LH·HUG 정보 연계…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약 20만 가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과 주택의 위험도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LH는 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 달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약 20만 가구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LH는 그동안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별도의 보증관리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 가입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LH와 HUG가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안심전세앱을 통해 21일부터 임대인의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와 물건지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동안 여러 기관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LH는 이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가 계약 단계부터 임대인과 주택의 위험요인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은 다음 달부터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 이에 따라 3개 기관 중 한 곳에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은 다른 두 기관에서도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전세임대포털에 게시된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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