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부족에 17년 만에 수급조절용 땅 매입…5000억어치 사들인다
서울·경기·인천 3300㎡ 이상 주거개발 가능 토지 대상
감정평가액 이내서 협의 매입…다음달 28일까지 신청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에 활용할 토지를 사들인다. 17년 만에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제도를 활용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수도권 토지를 5000억 원 규모로 매입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주로 활용됐다. 이번에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해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비축까지 본격화한다.
수급조절용 토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시장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LH가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토지다. 해당 법은 비축토지를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부가 수급조절용 토지 매입에 나서는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진행한다. LH는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5000억 원 규모의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명의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신청할 수 있다.
LH 수도권 4개 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매각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LH는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앞서 수도권 내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공고일인 8일부터 신청 접수 전날인 28일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매각 가능 여부와 사업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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