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누적 피해자 4만936명…수도권에 60.7% 집중
LH 피해주택 1만718가구 매입…올해 월평균 716가구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사례가 4만 건을 넘어섰다. 피해자 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청년층이었고, 10명 중 6명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일과 19일, 31일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798건을 심의한 결과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청 건이며,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추가 심의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인정했다.
반면 626건은 피해자 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피해자들의 특성을 보면 청년층과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9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7%로 가장 많았고 대전 11.1%, 부산 10.2% 등 비수도권에서도 피해가 이어졌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 20.9%, 다가구주택 18.7%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도 13.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4만936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도 1225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지원 건수는 누적 7만780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LH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718가구에 이른다.
특히 피해주택 매입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90가구를 매입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하반기에는 654가구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8월 월평균 716가구를 매입하며 지난해보다도 속도가 빨라졌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앞당기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절차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에 센터를 방문해 계약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임대차계약서 문구와 계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임차인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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