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 문턱 낮춘다…중위소득 60→100%로 완화
차상위 이하 지원기간 24→48개월…전세보증료 대상도 확대
역세권 공공임대 절반 이상 청년 배정…교통비 지원 강화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소득 기준에 가로막혀 월세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청년층까지 주거 안전망에 포함하기 위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넓히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료 지원도 강화한다. 역세권 중심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대중교통 환급 지원인 '모두의 카드'도 확대해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함께 덜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요건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원 기준은 올해 월 소득 154만 원 수준에서 내년 273만 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소득 산정 때 근로소득 등에 적용하던 30% 공제는 폐지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는 월세 지원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 늘린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직접 덜고 임차 단계의 주거 안전망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넓힌다.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청년 임차인의 보증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을 위한 소득 기준은 연 소득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청년이 선호하는 역세권 입지와 넓은 면적을 갖춘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공급한다. 정부는 새로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배정할 계획이다.
청년 전세임대도 별도 유형으로 마련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억 4000만 원으로 높이고, 입주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40% 등으로 완화한다. 청년층의 역세권 거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모델도 추진한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 일부를 먼저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도시기금이 구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향후 처분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주거 대책과 함께 청년의 일상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모두의 카드'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환급 폭을 넓히고 청소년 유형을 새로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월세, 반환보증 보증료, 공공임대, 전세임대 지원에 더해 대중교통비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함께 낮추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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