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속도낸다'…대광위 갈등조정안 의결

서울시, 트램선로 구도로 지정…안전진단 조속 시행 예정

위례선 트램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위례선 트램의 교통안전심의를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이견을 조정했다. 국내 최초 트램인 위례선의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고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광위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갈등조정위원회는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교차로·횡단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를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열렸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으로 서울시가 건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다만 트램 선로의 도로 해당 여부와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놓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광위는 서울시의 갈등조정 요청을 받아 관계기관 의견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두 차례의 실무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는 트램 선로를 '구도(區道)'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 요건을 갖추고,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조속히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진단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서울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시설 개통 전 이용자 관점에서 잠재적인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사전에 조사·검토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안전관리 제도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해 성남시 구간의 트램 선로를 성남시의 '시도(市道)'로 지정한다.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등이 관련 절차를 이행한 뒤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면 심의를 진행해 트램이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위례선 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관계기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고, 적기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돼야 한다"며 "대광위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등과 협력해 위례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