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부터 미등기 임원까지…10대 건설사 CSO 운영 '제각각'
GS건설은 대표이사 안전 총괄…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 사내이사
업계 "등기 여부만으로 권한 판단 어려워…사내이사 선임도 부담"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국내 10대 건설사 가운데 절반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사내이사로 두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미등기 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경영을 강조하면서 CSO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건설사가 늘고 있지만 회사별 안전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GS건설(006360)은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경영을 총괄하는 반면 대우건설(047040)·DL이앤씨(375500) 등은 전무·실장급 미등기 임원이 CSO를 맡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등기 여부만으로 CSO의 실질적인 권한이나 안전관리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10대 건설사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CSO를 사내이사로 둔 건설사는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 등 5곳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대우건설·DL이앤씨 등 나머지 5곳은 CSO가 미등기 임원이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GS건설은 대표이사가 직접 안전경영을 총괄한다. GS건설의 CSSO(최고안전전략책임자)는 올해 3월 선임된 김태진 대표이사다.
GS건설은 올해 안전경영을 경영 최우선 과제로 꼽고 대표이사에게 CSSO 역할을 맡겼다. 이어 지난 4월 CSSO 산하 조직을 안전전략 부서와 현장 지원 운영부서로 분리하는 등 안전 조직도 개편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도 올해 CSO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민병원 현대엔지니어링 상무와 박왕근 롯데건설 전무가 각각 사내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2년 처음 CSO 직제를 신설한 뒤 상무급 임원에게 CSO를 맡겨왔다. 지난해 3월 안성 교량 붕괴 사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고 올해 3월에는 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했다.
CS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면 이사회에서 안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책임자의 경영 참여 폭이 넓어진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CSO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에 참석해 안전 관련 주요 안건에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의사결정 참여 폭이 커지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CSO의 직급이나 등기임원 여부만으로 실질적인 권한이나 안전관리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회사마다 안전 조직의 체계와 CSO에게 부여한 권한,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CSO가 미등기 임원으로 변경됐지만 독립적인 안전 조직은 계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인사에서 CSO가 조태제 당시 대표이사에서 양승철 상무로 변경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 측은 "현재 CSO가 이사회에 참석하진 않지만 CSO 조직의 위상이나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적인 조직은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S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 기업이 느끼는 부담도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책임자의 법적 책임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며 "책임자가 사고 발생 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 내부에서도 CS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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