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지원 7만2000건…김윤덕 "지원 속도"

LH 피해주택 1만256호 매입…신청 1만4657호
11월 최소보장제·선지급 후정산 시행…"피해 회복 강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사진)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약 4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7만 2000여 건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주택 매입에도 속도를 내 1만 호 이상을 사들인 데 이어 오는 11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후정산제를 시행해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202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만 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며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에게 주거·금융·세제 지원, 경·공매 지원, 법률·생계 지원 등 약 7만 2000여 건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LH 피해주택 매입정책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7월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만 4657호의 매입 요청을 받아 1만 256호의 매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4월에는 여야 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됐다"며 "이에 따라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후정산 제도의 도입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마련과 조직·인력·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예방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5월부터는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025회계연도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교통 격차 해소, 국토안전 강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여된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썼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GTX와 광역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확대해 국민의 이동 편의와 교통비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며 "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과 노후 산업단지 정비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기반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 관리와 노후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국토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주행과 UAM 등 모빌리티 사업을 육성해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