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재개발 동의율 75→70%…'정비사업 중재위' 신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동의율 67→60%로 완화
공사비·인허가 분쟁 신속 조정…2030년 23.4만가구 착공 지원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국토교통부에 정비사업 중재위원회를 신설한다. 공사비·인허가 갈등에 막힌 도심 정비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중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한다. 토지면적 동의율은 현행 50%를 유지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도 67%에서 60%로 낮춘다.

일반경쟁 입찰에 시공사 한 곳만 응찰하면 재입찰 공고 후 입찰서 마감기한을 줄이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시공사에는 선정 뒤 자재 물량과 단가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공사비 증액 분쟁을 예방한다.

새 중재위는 공사비 분쟁, 조합과 지방정부·공공기관 간 인허가 이견, 관리처분계획 분쟁을 다룬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부진한 현장은 국토부가 직접 관리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공사비 검증·분쟁조정단을 연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내 중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이주수요 관리 협의체를 매분기 운영한다. 초기사업비 융자 상환 시점은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로 늦추고, 금리 1% 특판은 2027년까지 유지한다.

공공재개발 38곳, 6만 가구에는 동의서 징구 허용과 처리기한제, 이주비·사업비 지원 확대를 적용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수도권 23만 4000가구 착공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