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PF보증 33조로 확대…서울·경기 착공시 금리 1%p 지원

최근 3년 연평균 13조원의 2배 이상…2028년에도 30조 공급
보증 문턱 낮추고 심사기간 단축…중소건설사 특별보증도 확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공급을 내년 33조 원까지 확대한다. 서울·경기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 사업장이 조기에 착공하면 PF 대출금리의 최대 1%포인트(p) 상당을 재정으로 지원해 민간의 자금 조달 부담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PF 보증 공급 목표를 23조 원으로 설정했다. 내년에는 33조 원까지 늘리고 2028년에도 30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PF 보증 공급 규모가 연평균 13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PF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공적 보증을 확대해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PF 보증 공급을 대폭 늘려 민간 주택 공급을 가속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수도권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PF 보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HUG는 수도권 PF 보증 한도를 산정할 때 토지비 보증에 더해 공사비의 80%까지 보증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시행사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우량 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일반주택의 PF 보증 활성화를 위해 건축 연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 수도권 5000㎡, 지방 1만㎡ 이상 사업장만 PF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일반주택 사업장까지 보증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구도심 사업장의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 주변 분양가와 시세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주거환경, 유사 생활권 비교, 개발계획 등을 반영해 사업성 평가를 현실화한다.

정부는 PF 보증 심사 절차도 간소화해 심사 기간을 현행 2~3개월에서 1.5~2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과 PF 보증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통합심의'도 도입한다.

중소건설사의 주택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보증도 늘린다. 지난해 9월 이후 2조 원 규모로 공급 중인 HUG의 PF 특별보증을 연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시공능력평가 100위 밖 건설사를 대상으로 2027년까지 2조 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서울·경기 내 주거시설 사업장이 2027년까지 착공할 경우 PF 대출금리의 1%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으로 지원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0.5%포인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경기에서 아파트, 일반주택, 준주택 등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PF 사업장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9억 원 이하 사업장이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