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상가·업무용지→아파트로 전환…2030년 3만가구 착공

49만평 주택용지로 전환…검단·시흥 거모·의왕 월암 4400가구
상업시설 면적 기준 낮추고 준공 5년 내 용도변경도 허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장기간 방치된 상업·업무용지 등 49만평(약 162만㎡) 규모의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꾼다. 온라인 쇼핑 확산 등으로 비주택 수요는 줄어든 반면 주택 수요는 늘어난 만큼 이미 조성된 공공택지의 용도를 전환해 2030년까지 3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택지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공실 문제로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추가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약 162만㎡ 규모의 상업·업무용지 등을 전환해 2030년까지 3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발표한 1만 5400가구에 신규 발굴 물량 1만 4300가구를 더한 규모다.

주택 전환 물량은 2·3기 신도시에 집중됐는데 △2기 신도시 1만 100가구 △3기 신도시 1만 가구 △중소택지 96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인천 검단 △시흥 거모 △의왕 월암 일대 도시지원시설을 용도 조정 대상지로 우선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1호선 아라역과 4호선 신길온천역, 월암IC 등 광역교통망과 가까워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인천 검단 2206가구, 시흥 거모 1550가구, 의왕 월암 611가구 등 총 4367가구, 약 4400가구가 공급된다.

주택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현재 공공택지는 토지 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정해져 있어 수요가 줄어든 비주택용지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수요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손질한다.

기존 상업용지에 적용되는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기준을 2~3㎡가량 낮춘다. 수도권 기준 8~10㎡ 수준인 1인당 상업시설 연면적을 6~8㎡로 줄여 상업시설 대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는 취지다.

신도시 등 계획된 상업용지에서는 지역 수요를 고려해 상업시설을 단계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마트·약국 등 입주민에게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을 먼저 공급하고, 상권 형성 상황을 살핀 뒤 나머지 시설을 추가 공급하는 방식이다.

준공 후 용도변경 규제도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준공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가 건물도 지분적립형 등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임대주택이나 학교 건립 등 일부 경우에만 준공 5년 이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