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하도급법 개정 맞춤 지원…보증수수료 최대 20% 할인
11일 지급보증 의무 확대 시행…원도급사 금융 부담 완화
직불합의 계약 보증한도도 완화…맞춤형 지원책 마련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도급 건설사의 보증 부담이 커지는 데 대응해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한도도 완화해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1일 시행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에 맞춰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공포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가 이뤄졌거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는 소액 공사를 제외하고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개정된 표준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원도급 건설사의 보증 수수료와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등 사업 수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건설공제조합은 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직불합의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해 보증 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직불합의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증 수요와 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합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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