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대 종부세 납부자 1704명…조기 증여에 3년 만에 최대
서울 집값 상승에 고가 주택 보유 청년층 증가
미성년자도 229명 종부세 납부…20대 이하 전년보다 11%↑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704명으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 상승과 조기 증여가 맞물리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청년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 종부세 대상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1가구 1주택자 기준) 주택 보유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현행 69%)을 적용해 시세로 환산하면 17억 원대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주택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20대·미성년자 포함)는 총 1704명이었다. 전년(1539명)보다 약 1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이들이 납부한 주택 종부세는 총 31억5600만 원이었다. 전년 납부액(30억 9400만 원)보다 약 2%(6200만 원)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주택 종부세를 낸 미성년자는 229명이었다. 이들이 낸 종부세는 2억 6700만 원이었다. 20대는 1475명으로, 총 28억 8900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는 집이 있다고 해서 모두 내는 세금은 아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의 일종이다.
구체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 종부세를 낸다.
20대 이하의 주택 종부세 납부 인원과 납부액은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22년 6885명까지 기록했으나, 같은 해 하반기 윤석열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95%→60%) 영향으로 2023년 1544명으로 줄었다. 이후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계는 부모로부터 고가 주택을 조기에 증여받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도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 전문위원(미국 IAU대학 교수)은 "현실적으로 20대에 10억 원대 집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서울 아파트 집값 상승세와 함께 조기 증여가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20대 중에서도 연예인이나 암호화폐로 자산을 거둔 '영앤리치'들이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맞물린 영향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 인원은 총 48만 1479명으로, 2022년(113만 9088명) 이후 최대 규모였다. 이들의 총 납세액은 7654억 원이었다.
주택 종부세 납부는 여전히 고령층 중심으로 이뤄졌다. 60대 이상 납세자(24만 3940명)는 전체의 50.7%로 2년 연속 과반을 차지했다. 이들의 납부액은 3812억 1100만 원으로 총 납세액의 49.8%를 차지했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