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DRT·물류 취약지 배송…국민 아이디어 국토부 정책 된다
국민제안 공모전 수상작 5건 선정…내부 정책 아이디어도 공모
규제 개선·법령 정비 검토 착수…실생활 불편 해소 정책화 추진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민이 이동과 주거, 일상생활에서 직접 겪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가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건을 선정하고, 법령 정비와 규제 개선 등을 거쳐 정책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의 총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작에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 도입이 선정됐다. DRT는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여객수요에 따라 운행계통·시간·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수단이다.
고속도로 나들목과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서 D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혹은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운수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른 최우수작으로는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이 선정됐다. 이는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DRT에 한해 소형·경량 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과제는 지역 내 DRT의 공차 운행을 줄이고 운송 효율을 높이면서 물류 취약지역의 배송비용과 배송기간을 개선해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작으로는 남양주도시공사의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이 선정됐다.
현행 제도상 무단 방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폐차·매각 처리된다. 이에 자동차 관련 학과, 폴리텍대학 등 교육기관이 방치차량을 교육·실습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다른 우수작으로는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이 선정됐다.
계단 중심 동선이나 엘리베이터 고장·공사에 따른 통로 폐쇄 등 교통약자가 현장에서 겪는 이동 불편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휠체어·유모차 등 이용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동 동선, 엘리베이터 고장·공사 상황 등 실시간 시설정보와 역사 내 세부 경로를 제공하는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정보의 표준화·보급 방안이 제안됐다.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중계 거점 조성은 아이디어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고속도로 나들목, 물류단지 주변과 택배 허브 연계지역 등에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거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대국민 제안과 함께 직원의 업무경험 활용을 위한 내부 정책 아이디어 공모도 병행 실시해 총 4건의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선정과제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를 지적증명서로 통합 △도로점용료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고지 △기둥과 벽면으로 인해 승하차가 곤란한 주차면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방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인·허가시점에서 착공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뿐만 아니라 새싹기업·민간협회 등과의 소통도 정례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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