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가·오피스, 공공임대 주택 전환…LH, 서울·경기에 2천가구 공급

서울·경기 규제지역 15개 시·구 대상, 매입약정 방식 병행
구리·기흥·동탄 추가, 지식산업센터 공장도 첫 포함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 공모 인포그래픽.(LH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실 상가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2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 등 비주택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 공모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사업은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직접 매입 방식과 민간이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해 올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민간과 LH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비주택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인허가와 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고려하면 공급 이후 공실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있는 건축연한 30년 이내,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등이다. 다만 주거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를 추가해 서울과 경기 15개 시·구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물 유형도 기존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에 더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새롭게 포함했다. 다만 해당 유형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상황을 반영해 최종 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은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심의 등을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이후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매입 신청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접수 기간은 27일부터 9월 9일까지이며, 리모델링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