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직접지급' 체불방지시스템 만든다…2028년 시범 운영
운영주체 조달청→국토부 이관…건설현장 관리체계 일원화
근로자·하도급사 몫 구분 지급…임금체불 예방·취약계층 보호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2027년 발주자 직접지급제 시행에 맞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2028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운영 주체도 조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해 건설현장 중심의 체불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근절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사대금과 임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와 건설근로자 몫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를 거치는 기존 다단계 지급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발주자 직접지급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급 관계와 수령 방식 등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만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친 뒤 2028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원·하수급인의 계좌 압류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구조로 개발된다.
특히 대금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과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몫을 각각 구분해 관리한다. 하수급인이 본인 몫과 근로자 임금을 구분해 청구하면 원도급사가 이를 승인한 뒤 발주자가 최종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대금 지급에 취약한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체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화재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A1 등급을 적용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입주, 재해복구(DR) 체계, 개인정보 보호 기능 등도 함께 구축한다.
운영 주체도 기존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현재 하도급지킴이 운영은 조달청이 맡고 있지만 실제 건설현장 관리와 감독은 국토부가 담당하면서 기능 개선과 제도 운영이 이원화돼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면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 등록 누락 등을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어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국토부·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체불방지시스템 이관과 운영 근거를 담은 전자조달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12월까지 개정한다.
차세대 시스템이 가동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백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차세대 국가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8년 전까지 체불e제로나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건설공사 외 제조업 등 다른 분야의 하도급 관리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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