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억 아파트 3년 새 6배…'초고가 기준' 어디로
최근 1년 3166건 거래…강남3구가 전체의 82% 차지
과천 '30억 이상 거래' 0→16건…초고가 기준 관심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정부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거론되는 3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수도권에서 최근 3년 새 약 6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0억 원을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삼을 경우 보유세 강화 대상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30억 원은 가혹하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초고가 주택 기준이 어디로 설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5년 7월 16일~2026년 7월 15일 기준) 수도권에서 거래된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총 316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3년 전 같은 기간(544건)보다 5.8배 늘어난 규모다.
30억 원 이상 거래는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3083건이 거래돼 3년 전 같은 기간(535건)보다 5.8배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2524건으로 전체의 약 82%를 차지했다.
한강벨트에서도 30억 원 이상 거래가 이어졌다. 용산구가 240건(7.8%)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 107건(3.5%), 양천구 83건(2.7%) 순이었다.
3년 전에는 30억 원 이상 거래가 없었던 지역에서도 초고가 거래가 등장했다. 강동구와 동작구에서는 최근 1년간 각각 12건, 8건이 거래됐다.
경기에서는 과천에서만 3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가 16건 이뤄졌다. 3년 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30억 원 이상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이를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삼을 경우 보유세 강화 대상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즉석 의견을 들은 뒤 "30억 원 정도는 좀 가혹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16일 부동산 세제 분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적정 수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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