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통로 안 열면 벌금"…재건축 아파트에 이행강제금 매긴다
국토부 업무보고…정비조합 비리·중개사 담합 처벌 강화
철도 통합 9월로 앞당기고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 대폭 인하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앞으로 공공보행통로 등 인·허가 과정에서 개방 조건이 붙은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보행통로 등 개방 조건이 붙은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공동주택법 개정을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강동구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외부인 통과 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는 고비용 공공기여 시설에 대해서는 가산비 기준 개선을 11월까지 검토하고, 아이스링크 등 과도한 복리시설은 정비계획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비리·부패 차단에도 나선다. 공인중개사 단체 미가입을 이유로 공동중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단체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다.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의결 위·변조 행위도 처벌 대상에 올리고, 합동점검 확대와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손본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유예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상을 노린 알박기용 건물 신축·수목 식재는 공익사업 인정 전 단계부터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개발면적 제한을 우회하는 '쪼개기 개발'도 유사 개발 면적을 합산해 규제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SR 통합을 당초 12월에서 9월로 3개월 앞당기고, KTX·SRT 통합 예매 앱을 8월 구축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임대구조를 없애고 임대료를 매출액 대비 평균 33%에서 8~9%로 낮추기로 했다. 도로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퇴직자의 전관 특혜 문제도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 밖에 중고차 시장은 광고 단계부터 수수료 포함 총금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건설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 직권처분을 9월부터 도입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은 최대 2배로 늘어난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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