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중대재해…건설업계, 작업중단·휴식 인센·첨단기술 총동원
고용부, 온열질환 예방 의무화…현장 안전조치 강화
휴게시설 확대하고 작업시간 조정 등 현장 관리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업계가 폭염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자, 작업시간 조정부터 휴식 인센티브,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까지 현장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개정해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의무를 구체화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실내·옥외 작업장에서 2시간 이상 작업이 이뤄질 경우 사업주는 작업장 체감온도를 측정·관리하고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 부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도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은 최근 옥외 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5월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계룡건설은 전국 현장에 냉방시설과 휴게시설을 확대 운영하며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DL이앤씨(375500)는 체감온도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리거나 옥외 작업을 중단하는 기준을 운영 중이며, GS건설과 삼성물산(028260)도 폭염 수준에 맞춰 작업시간 조정과 보냉용품 지급, 고위험 작업 축소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010780)는 현장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작업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도 대응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의무 휴식과 작업 중단을 포함한 폭염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취임 후 직접 현장을 찾아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휴식을 장려하는 제도도 등장했다. 현대건설(000720)은 근로자가 휴게시설 이용을 인증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며 충분한 휴식을 유도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도 확대되고 있다. 롯데건설과 삼성물산 등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체감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현장에 구축해 폭염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폭염이 단순한 계절적 위험이 아니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부분의 건설사가 휴식시간 확대와 작업시간 조정, 냉방시설 확충 등 현장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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