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인근, 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364.19㎢ 2년간 지정…사업 예정지·인근 지역 포함
투기 수요 차단…5년 실이용 의무·이상거래 집중 점검

광주 군공항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광주 군공항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됐다.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면 5년간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정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