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부친상에도 과태료?…공인중개사 광고 삭제 규정 손본다

등록관청 삭제 요청 후 3일 내 미조치 때만 과태료
단순 실수는 제재 완화…허위·미끼매물은 처벌 강화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계약이 끝난 매물을 제때 내리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로 매물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는 제재를 완화하고, 허위·미끼매물은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관련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입원이나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졌음에도 일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한 공인중개사는 사고로 입원하면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법원은 제재가 과도하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개정으로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등록관청 등이 삭제를 요청한 뒤 3일 이내에 광고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면 계약이 끝난 매물을 소비자 유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허위·미끼매물은 처벌을 강화한다. 계약이 끝난 매물로 다른 매물을 유도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