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 통일…국토부 실무 매뉴얼 마련
발주청별 산정 편차 줄여…공사 특성 맞는 안전예산 확보
안전관리비 집행기준 표준화로 현장 혼란 해소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첫 실무 기준을 마련했다. 발주청마다 달랐던 안전관리비 산정 편차를 줄이고 공사 특성에 맞는 적정 안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해 30일부터 공개했다고 밝혔다.
건설안전관리비는 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 인접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용 등 7개 항목에 활용된다.
그동안은 항목별 산정 기준과 표준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청마다 계상 금액 차이가 컸고, 산정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주요 발주기관 사례를 분석해 안전관리 항목별 엔지니어링기술자 평균 투입 인원과 단가 기준을 제시하는 등 산정 방식을 구체화했다. 발주자가 공사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에는 공사 유형과 규모별 평균 안전관리비 수준과 우수 계상 사례도 함께 담았다. 이를 통해 발주자가 적정 예산을 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에서 혼동이 잦았던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도 구분했다.
건설안전관리비는 시설물과 공사장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사용 항목과 집행 기준별로 설명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매뉴얼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하고, 발주청과 시공사 등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매뉴얼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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