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자꾸 늦으면 국내선 증편 제한…국토부, 내년 도입 추진
정시율 낮으면 슬롯 배분 페널티…운항 확대 직접 제약
기상·관제 제외…"비선호 노선 축소 등 부작용도 검토"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상습 지연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정시 운항 실적이 낮은 항공사의 국내선 증편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공편 지연 현황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항시간(슬롯) 배분에 직접 반영해 항공사의 정시 운항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정시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항공사에 대해 국내선 슬롯(운항시간) 배분 과정에서 증편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선 정기 항공편 슬롯은 매년 하계(3~10월)와 동계(10월~다음 해 3월) 시즌으로 나눠 연 2차례 배분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정시 운항 실적이 낮은 항공사에 슬롯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11회의 증편을 신청했더라도 정시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제 배정은 10회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슬롯 배분에 직접 불이익을 줘 항공사 스스로 정시 운항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시 운항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항공사별 정시율을 분기마다 통보해 자체 관리하도록 하고, 공항별로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연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반복되는 지연 원인을 상시 점검한다.
다만 모든 지연을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기상 악화와 공항 혼잡, 항공교통관제 등 항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까지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항별 운영 여건과 불가피한 지연 사유를 반영한 '상습 지연' 판단 기준도 별도로 마련한다. 공항별 혼잡도와 운항 환경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기준 대신 현장 여건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한다. 일부 항공사가 수요가 적은 노선이나 비선호 시간대에만 증편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세부 기준을 설계한다.
국토부는 제도안을 구체화한 뒤 항공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지연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현재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비선호 노선의 운항이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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