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DL이앤씨에 법인세 추징금 8533억 부과…"납부 가능성 작아"
한국서 수행 설계·조달 용역도 과세 대상 판단
"법적 대응"…현지 불복·국가 간 상호합의절차 추진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DL이앤씨(375500)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00억 원이 넘는 법인세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회사 측은 사우디 과세당국이 한국에서 수행한 설계·조달 용역까지 현지 고정사업장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했다며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는 22일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ZATCA·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으로부터 8533억 779만 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부과금액은 본세(4392억 원)와 가산세(4141억 원)를 합한 금액이다. 이는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16.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과세는 DL이앤씨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EPC(설계·조달·시공)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사우디 과세당국은 해당 사업 과정에서 국내(한국)에서 수행한 설계(Engineering)와 조달(Procurement) 용역 역시 사우디 현지에 형성된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DL이앤씨는 이번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사우디 조세조약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과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투는 한편, 현지 불복 절차와 국가 간 상호합의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는 우선 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사업연도까지 과세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소득세법상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최대 10년이다. 그러나 이번 처분에는 올해 기준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2006~2015년 사업연도까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만약 해당 기간(2006~2015년)에 대한 부과세액을 제외할 경우 추징 규모는 약 160억 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과세의 실체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기준 및 계산 방식은 물론 고정사업장 인정 근거, 한국과 사우디 간 용역 수행분의 배분 기준 등 과세 처분의 핵심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DL이앤씨는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과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간 과세권을 침해한 이중과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설계와 조달 용역은 본사 소속 인력이 한국에서 수행한 업무인 만큼 사우디 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할 수 없으며, 해당 소득 역시 이미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를 마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사우디가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한-사우디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DL이앤씨 측은 "당사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