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임대료 상한, 광역지자체도 정한다

국토부, 시행령 개정 추진…조례 제정 권한 부여
서울시 등 지자체 건의 반영…"정책 연계 기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도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상한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군·구에만 있는 권한을 시·도까지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임대료 정책 간 엇박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한도를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군·자치구가 조례로 5% 이내의 별도 상한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 상한 대신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정 상한보다 낮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공급 확대 정책의 상당 부분은 서울시나 광역시 같은 시·도가 담당하는 반면, 임대료 증액 상한은 기초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역지자체가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더라도 기초지자체가 임대료 인상 상한을 법정 상한보다 더 낮게 정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 이번 제도 개선 역시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의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 상한을 법정 최대치인 5%로 유지하고 개발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일부 자치구가 더 낮은 상한을 조례로 정하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시·도에도 임대료 상한 설정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임대사업자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는 임대료 인상 상한이 1~2%포인트만 차이 나도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광역지자체가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면 임대료 상한도 동일한 기조 아래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임대료 정책과 공급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안"이라며 "지자체별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일관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