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안 되는데 전입 가능?…생활숙박시설 허위 광고 315건 적발
네이버·직방·다방 등 1180건 점검…4분의 1이 위법 의심
생활숙박시설 912개소 대상 온라인 표시·광고 전수 점검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생활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전입 가능' 등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정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한 시정 요구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꾸민 온라인 매물을 집중적으로 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정기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에 올라온 광고 1180건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점검 결과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 비율로는 26.7%가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중심으로 문제가 두드러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와 명시의무 위반 두 가지로 갈렸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건축물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데도 광고상에서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주거용으로 표기하거나 '전입가능' 등을 내세워 소비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사례 162건이 적발됐다.
명시의무 위반은 건축물 층수와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생활숙박시설을 '저층, 중층, 고층' 등 모호한 표현만 올려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사례가 153건 집계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315건에 대해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동시에 관할 지방정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요청했으며, 반복되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기획 모니터링을 병행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공조해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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