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한옥규제 대폭 풀었다…면적 기준 70%→50% 완화
16년 만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전면 개편
용적률·건폐율 완화…한옥 주차장 의무도 면제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한옥이 많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짓거나 고치는 게 쉬워진다. 서울시가 한옥을 짓기 위한 면적 기준을 70%에서 50%로 낮추고 용적률·건폐율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건 2009년 이후 약 16년 만이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 4068㎡ 규모다.
인사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이다. 또 일 평균 11만 명의 유동인구를 보유한 상권이다.
이번 개편은 인사동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변화하는 상업환경과 한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한옥 건축기준 완화다.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한 건축 면적 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상업·문화시설에서도 한옥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지붕 재료 선택 폭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전통 한식기와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현대식 재료를 활용한 한식형 기와도 허용된다.
한옥 건축 구조 기준도 달라진다. 지상부 목구조 방식도 전통목 구조에서 15개 이하 기타 구조까지 허용한다.
복잡했던 개발 기준도 대폭 정비됐다. 8개로 세분화된 인사동 최대 규모를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가로변 등 3개로 조정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부정형 토지·소규모 필지는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체계 역시 개편했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개발, 권장용도 도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완화된다. 상한 용적률도 기준 용적률의 2배 이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70~80%까지 완화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통문화 보호·활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된 건폐율을 적용받는 동시에 1개 층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는 한옥을 지을 때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전면 면제한다. 주차장 부지 확보 부담에 한옥 건축을 망설였던 건축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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