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경찰청과 '운수업 공제사기' 피해자 권익보호 나선다

피해사실 확인서 정식 증빙서류로 인정

경부고속도로 모습.(자료사진).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력해 공제사기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운수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자배원은 15일 운수업 공제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운수업 공제사기는 허위·과장 사고를 만들어 공제금을 받아내거나, 실제 사고를 과대청구·허위입원 등으로 부풀리는 수법 등을 말한다.

그간 보험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제도는 손해보험에만 적용되고 운수업 종사자 상당수가 가입하는 공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업 종사자들이 공제사기 범죄에 휘말릴 경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기록과 벌점이 그대로 누적돼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자배원은 올해 3월부터 경찰청과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달부터 경찰청은 자배원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정식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구제 절차 체계를 개선했다.

자배원이 확인서를 발급하면 피해자는 해당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한다. 이후 경찰은 보험사기 피해 사실과 교통사고 내역을 대조해 벌점을 삭제하고, 범칙금을 환급하는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게 된다.

자배원과 공제조합은 이달 말까지 1차 피해구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기관별 제도 시행 안내와 홍보 활동을 병행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해 10월부터 정식제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진식 자배원 공제감독부장은 "이번 피해구제 제도 확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제사기로 고통받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