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분 재승차' 전면 확대…코레일 구간도 기본운임 면제

20일부터 1,3,4호선 중 코레일 운영구간서도 제도 시행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의 모습. (자료사진)ⓒ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운임 1550원을 면제(환승 처리)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15분 내 재승차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과 서9호선, 우이신설설, 신림선에서 시행되고 있다.

20일부터는 수도권 전철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1·3·4호선의 일부 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 구간에서도 확대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하여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56억 원 규모(약 604만 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해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