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바퀴 빠짐 사고 막는다…화물차·특수차 정기 점검 제도 도입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변축 정비상태 분해점검 의무화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 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가변축은 평상시 빈 차에서는 들어 올려 사용하고, 화물 적재 시에는 내려서 무게를 나누는 바퀴 축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시행을 앞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 점검 제도(정기 점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사고(사망 2명, 중상 2명)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가변축 정비상태를 분해점검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에 부적합한 경우 정비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정기 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7년 경과) 대형 화물차(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및 특수차(총중량 10톤 이상)이다.
점검 대상은 화물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차령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올해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된다.
정기 점검은 화물·특수차 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실시한다. 부실 점검 방지를 위해 점검 장면(촬영일시와 GPS 위치 정보 포함)을 촬영해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가변축을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 장치 9개 항목을 점검하는데, 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된다. 부적합 사항은 정비를 하고 15일 이내에 다시 점검받아야 한다.
정기 점검의 유효기간(점검 주기)은 1년으로 했지만 가변축 부 부품 일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아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 적용한다.
점검 수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 기간은 정기 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과 후 31일로 총 121일로 했다. 정기 점검을 하는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인 경우 당일에 같은 업체에서 정기점검과 정기 검사(종합검사)를 수검할 수 있게 된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 점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 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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