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관리비 산정방식 신고 의무화…'꼼수 임대료 인상' 막는다
국토부,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월세 27만원·관리비 105만원 '꼼수 매물'도 등장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의 관리비 산정 방식 신고를 의무화한다. 임대료 인상률 규제를 피해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의 사실상 임대료 인상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임대차계약 신고 단계에서 관리비와 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임차인이 부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관리비 산정 근거가 공식적으로 기록되면 임차인이 부과 내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객관적인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전체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관리비를 통한 임대료 규제 우회 논란이 있다.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받는다.
최근 월세 수요 증가와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월세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4%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08%)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월세 27만 원에 관리비 105만 원, 월세 20만 원에 관리비 41만 원을 책정한 이른바 '꼼수 매물'이 등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집합건물과 상가의 과도한 관리비 인상 문제를 언급하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비 부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리비와 사용료 산정 기준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기록으로 남게 되면 임차인이 부과 내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객관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와 사용료 산정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임차인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계약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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