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소문 붕괴 사고 수시검사 착수…위법 여부 조사
서울시·시공사·철도기관 협의 과정 점검…12일까지 실시
삼각지고가 등 취약교량 4곳 특별점검…재발방지 대책 마련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 철도기관 간 협의·승인 과정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사고 대응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수시검사 기간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부여된 안전관리 이행 조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당시 서울시는 공사 과정에서 철도시설물 변형이 발생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의해야 하는 조건으로 작업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는 사고 직전인 지난달 26일 새벽 확인된 약 2.9㎝ 규모의 교량 상부 단차가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시와 시행사, 철도공단, 코레일 간 협의 경과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공사의 작업 협의·승인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사고 당일 코레일과 협의하면서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반 작업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가차도 붕괴와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작업은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가 주된 목적이었지만 코레일 승인 과정에서는 '슬래브 전도 방지' 작업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협의·승인 절차가 낙하물 추락에 따른 철도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시 대응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경위와 절차상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경찰 수사 의뢰·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수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철도공단의 현장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체계, 시공사의 보고체계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검토한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차량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해 설정한 철도 시설물 인근 구역을 말한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시설물 공사 등을 수행 시 국가철도공단에 신고가 필요하고 엄격한 행위제한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도 횡단 교량 가운데 취약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특별점검반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안전·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광주 대촌육교와 경북 청도 철도 인도육교, 서울시 철거 예정 노후교량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 도림고가차도(B등급) 등 4곳이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협의·승인 절차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 특별점검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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