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함부로 광고 못한다…동의 없이 매물 올리면 50만원 과태료

동의 여부 표시 의무화, 위반 시 플랫폼에도 과태료
정보 공개 의무 강화…점검기록부 등 누락하면 제재

서울 시내 한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위한 중고차들이 주차돼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앞으로 차량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 명의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광고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 소유자 동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또 온라인 중고차 광고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타인 소유 차량에 대한 무단 광고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는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앞서 2024년 국정감사에선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매물로 등록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개인이 인터넷에서 타인 소유 차량의 판매 또는 매매 알선 광고를 하려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 운영 사업자도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 화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에게는 최대 50만 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올해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차량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거친 뒤 광고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온라인 중고차 광고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나 판매자 정보 등 핵심 정보를 누락한 채 광고를 게시해도 별도 제재 수단이 없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등록번호, 차량 주요 제원, 압류·저당 여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및 종사원 정보 등 국토부령으로 정한 주요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