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문콕 사고' CCTV 원본 열람 허용 추진…관련법 발의
개인정보보호법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상 제공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주차장 내 접촉 사고 발생 시 CCTV 영상 열람을 쉽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확인이 어려웠던 사고 영상을 피해 차량 소유자가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차장 내 접촉 사고 발생 시 사고 상황 확인을 위한 영상 열람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에서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차량 소유자가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주차장 내 접촉 사고 피해자에게는 사고 경위가 담긴 CCTV 영상 확인이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 구제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에는 엄격한 보호 원칙이 적용되면서 주차장 관리자가 열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비식별화 조치를 거쳐야 해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 문제도 있었다.
경미한 접촉 사고에도 경찰 신고가 반복되면서 행정력 낭비와 주차장 관리자·차량 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사고 차량 소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비식별화 절차 없이 사고 관련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너무 강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사고와 관련한 일을 처리하는 보험사들에도 영상을 좀 더 용이하게 제공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차량 소유자 확인 절차와 보호조치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관련 기준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충돌하지 않도록 열람 절차와 보호조치 기준 등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도 나온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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