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역사 '사업권 소멸' 공방…법조계 "SPC 독자적 지위 살아있다"
2017년 코레일 통보에도 "SPC 광운대역사 권리 유지" 해석
'시공·자금 조달' 사업 재개 준비…코레일 "개발 추진 계획 없어"
- 이동희 기자,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김동규 기자 = 관련기사 : 서울 주택 공급 절실한 정부…'90% 국유지' 광운대역 해법 찾나
광운대역사 복합개발사업의 장기 교착 상태를 해소할 법률 검토와 사업 재개 여건이 마련되면서 정상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자 측은 코레일이 우려해 온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고, 시공·자금 조달 여건도 일정 수준 확보됐다고 설명한다. 업계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의가 이뤄질 경우 사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광운대역사 복합개발사업 재개의 발목을 잡았던 핵심 쟁점은 2017년 코레일이 사업주관자에게 통보한 업무협약 취소의 효력이 사업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광운대역사'에까지 미치느냐는 점이었다.
최근 법무법인 LKB평산은 검토 의견서를 통해 코레일이 우려해 온 법적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LKB평산은 2003년 체결된 초기 사업추진협약이 철도청(현 코레일)과 사업주관자뿐 아니라 향후 설립될 별도 법인인 광운대역사㈜에 사업 수행 지위와 이익을 귀속시키기로 예정한 민법 제539조 제1항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운대역사는 설립 이후 명의를 갖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 사전협상 제안, 서울시 및 노원구와의 인허가 협의, 금융주선계약 체결 등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묵시적 수익 의사를 표시해 왔다.
이에 따라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인 민법 제541조가 적용된다는 게 광운대역사 측 설명이다.
광운대역사 측은 과거 당사자 간 갈등으로 협약 취소가 통보됐더라도 이미 권리가 형성된 제3자인 SPC의 독립적인 사업 지위와 사업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과거 진행된 일부 소송 역시 주관사 개인과의 계약 효력 다툼이었을 뿐, SPC 법인의 독자적 사업권 자체는 법원에서 직접 판단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운대역사 측은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 재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유력 대형건설사와 사업 참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건설사는 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높이 평가해 ‘책임준공 확약’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권의 참여의향서(LOI)를 확보하는 등 초기 자금 조달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코레일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광운대역 부지 개발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과거 철도 지하화나 GTX-C 노선 검토 과정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발업계에서는 법률 검토와 사업 여건 정비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코레일과의 협의가 이뤄질 경우 사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PC 사업권 유지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이뤄졌고 시공과 자금 조달 여건도 상당 부분 갖춰진 상태"라며 "공공과 민간의 협의가 이뤄진다면 사업 재개 논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광운대역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권이 유효하다는 것은 광운대역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사는 광운대역사와 개발사업 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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