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보험금 압류·양도 금지…드론보험 가입 거부 땐 과태료

항공사업법 개정안 다음달 3일부터 시행
치료비·생계비 등 피해 회복 비용 확보 지원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자의 보험 가입이 쉬워지고, 항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되며, 사고 피해자가 받아야 할 보험금도 압류나 양도가 제한돼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우선 사용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의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항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량항공기나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보험 계약 체결과 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다.

항공보험금과 공제급여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제3자의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특히 치료비와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어 항공사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박준상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 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