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건축 규제 완화…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제외
운영지침 개정해 현장과 제도 불일치 해소
- 김종윤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한옥 건축을 제약한 '생태면적률' 제도를 개선한다. 전통 건축 보전과 제도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 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홍수 예방 등을 위해서다.
그동안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했다.
문제는 한옥은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시는 K-건축을 대표하는 한옥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추진해 도심 속 우리의 멋과 서울의 특성을 잘 살린 한옥을 매년 인증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을 고려한 조치"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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