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개발만으론 공급 한계"…뉴욕식 공급, 적용 가능하나
건산연 "도시 전역 개별 필지 활용하는 공급 체계 전환 필요"
뉴욕, 규제 완화로 15년간 8만2000가구 공급 추진
- 이동희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뉴욕시가 사상 최악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 전역 규제 완화형 공급 정책'을 국내 주택 정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역세권·재개발 등 특정 거점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필지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급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욕시 주택공급 혁신안(City of Yes)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55년 만에 임대주택 공실률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주거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전역의 토지 이용·건축 규제를 주택 공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City of Yes'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특정 구역이 아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15년간 8만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저밀도 주거지 내 중간 밀도 주택(듀플렉스·타운하우스 등) 허용 △부분임대형 주택(ADU) 양성화 △노후 오피스의 주거 전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이다.
건산연은 국내 주택 정책이 그동안 역세권 활성화나 대규모 정비사업 등 특정 거점 중심의 고밀 개발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방식은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고 사업 속도가 느려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 등 대도시의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우선 단독주택 필지 내 ADU 도입 등을 통해 소규모 정비 모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노후 오피스와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규제를 완화하고 대상 건축물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 의존도가 낮은 초역세권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사회주택·청년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선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산연은 이를 통해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추고 절감된 비용을 임대료 인하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내도 뉴욕처럼 도시 전역의 개별 필지와 기존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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