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주소 옮겨 특공"…가족 위장전입 부정청약 전수 조사
고가점 당첨자 속출에…규제지역 43개 단지 검증 착수
건강보험·전월세 내역 통해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검증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 A 씨는 남편 및 2자녀와 세종에서 거주했다. 익산에서 거주하는 시부와 보령에서 거주하는 시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했다. 세종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 B 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뒤에도 전남편 소유(이혼 전 당첨) 아파트에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서류상 무주택자로 32차례 청약을 넣었다. 결국 서울 분양 단지 일반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장전입으로 부모를 '가짜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서류상 이혼 뒤 무주택자로 청약하는 사례까지 등장하자 정부가 부정 청약 전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청약가점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고강도 검증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고가점 당첨 사례가 잇따르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집중 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를 포함한 총 43개 단지, 약 2만 5000가구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장전입 △위장결혼·위장이혼 △청약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청약가점 만점 통장을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산정된다.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가점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이 장남의 혼인신고를 늦춰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료와 전·월세 계약 내역까지 활용하기로 했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제 거주지를 추적한다. 부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아 병원·약국 이용 지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체결한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함께 검증에 활용된다. 정부는 실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주택임대차관리시스템(HOMS) 등을 연계해 서류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서류 조작과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미는 사례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부정 청약으로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당첨 계약은 취소되고 계약금도 몰수된다.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8→15명)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확대(1→3~5일)해 그 결과를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1→3년)할 것"이라며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주택공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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