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과도' 등록임대 양도세 특례도 손본다…매물 유도 확대

다주택자 매물 잠김 우려에 등록임대사업자까지 규제 검토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 부상…매물 확대·전세 불안 우려 공존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 뉴스1 이종수 인턴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돼 온 양도세 중과 배제 특례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시장에 묶인 잠재 매물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축소 가능성을 공식 언급한 셈이다. 정부가 매물 잠김 우려에 대응해 등록임대 물량까지 정책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례가 폐지될 경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규정이 등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등을 적용받고 있다.

文정부 때 확대된 등록임대…시장 왜곡 논란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목표로 대폭 활성화됐다. 당시 정부는 연 5% 임대료 인상 제한과 8~10년 의무 임대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강도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왜곡 논란도 커졌다. 과도한 세제 혜택이 결과적으로 다주택 보유를 장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서울 핵심지 아파트 상당수가 등록임대 형태로 묶이면서 시장 유통 매물이 줄었다. 이는 매매시장 공급 부족과 가격 불안을 키운 배경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아파트 신규 매입임대 등록을 중단했지만, 기존 등록 물량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는 약 4만 2500가구 수준으로 추산된다.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올해부터 풀린다…매물 확대·임대시장 불안 우려도

시장에서는 올해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7~2018년 집중 등록된 물량들의 의무 임대기간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종료할 경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정렬 교수는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임대사업자 물량도 적지 않은 만큼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등록임대 물량 상당수가 전세시장 공급 역할을 해왔던 만큼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형석 수석위원은 "정부가 매물 출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사업자 물량 상당수가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전세로 공급되던 주택들인 만큼, 매각 유도 시 전월세 시장에서는 오히려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