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들 "감리 독립성 훼손"…세종청사서 개정안 반대 집회

국토부, CM 우선 지정·복수 필지 동시 감리 허용 추진

대한건축사협회, 세종청사 앞 궐기대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뉴스1ⓒ news1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전국 건축사들이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었다. 건축사들은 해체공사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개정안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 500여 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반대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부문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CM)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1인 감리자가 복수 필지를 동시에 감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감리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공사관리와 감리 기능이 같은 구조 안에 놓이면 감리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수 현장 감리 역시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 절차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해체공사 감리의 본질적 기능을 흔들 수 있다"며 "공사관리와 감리가 같은 구조에 놓이면 감리의 독립적 판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협회는 정부에 반대 의견을 지속 전달할 방침이다.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건축사들의 뜻을 모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