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8500명 넘어…피해주택 매입 월 평균 840건

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855건 피해 추가 인정
주거·금융·법률 지원 6.3만건…누적 매입 8357가구

(국토부 제공)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출범 이후 100회를 넘긴 가운데,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 8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8일·22일·2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누적 100회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위원회는 총 2047건을 심의해 85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가결된 855건 가운데 78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6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 요건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다.

반면 119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748건은 피해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돼 제외됐다. 이의신청 194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 8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67건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주거·금융·법률 지원 등 총 6만 356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누적 매입 실적은 8357가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규모는 840가구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연간 월평균(90가구)과 비교하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진 셈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단순화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법원과 협의를 통해 경매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금융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먼저 대위변제한 뒤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채무조정이 적용된다.

또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참여하는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