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쉬워진다…국토부, 가이드라인 개정
성능기준·가격정보·비용 반영 절차까지 담아 현장 활용성 강화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활성화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와 성능 기준,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지난 2024년 3월부터 현장에 배포돼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우선 분류 체계를 3개 대분류와 7개 중분류로 체계화했다. 성능 기준 역시 획일적인 기준 대신 기능 요소와 기술 사양 중심의 권장 성능을 제시해 현장 상황에 맞는 장비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와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집행할 수 있는 절차도 담겼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공개하고 있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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