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규제 풀고 권한 넘긴다…지자체 '시범지구' 수시 지정
17개 시·도 모인 자율주행 광역협의체, 실증·규제 한 번에 논의
스쿨존 자율주행 모드 허용 R&D 원본영상 활용까지 길 연다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손질하고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한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일상 교통수단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전국 17개 시·도와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규제부터 실증까지 전 주기를 논의하는 광역 협의체도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규제 합리화 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기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규제 개선안은 자율주행차도 일반 전기차와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존을 포함한 모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 모드 운행을 허용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은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담겼다. 무인 자율차 안전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전석 없는 자율차가 시범운행지구 밖 일반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도록 안전기준 특례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겨 각 지자체가 수시로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런 권한 이양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빠르게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서는 서울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강원 강릉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등 대표 사례가 공유된다. 협의체 이후에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City와 화성 리빙랩을 찾아 자율주행차의 안전 검증부터 기술 실증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직접 점검한다.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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