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인용에 상대원2구역 분쟁 반전…DL이앤씨, 시공권 회복
법원, 시공사 해임총회 효력정지 인용…지위 유지
GS건설 교체 추진 속 갈등 지속…사업 향방 변수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법원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DL이앤씨(375500)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면서 시공권 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29일 DL이앤씨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가 제기한 상대원2구역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조합 측이 제출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열기로 한 조합장 해임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현 조합장이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해온 만큼, 해임될 경우 사업 방향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상대원2구역은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뒤 2021년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2년 7월 이주를 시작해 최근 철거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달 긴급 대의원회의를 통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고 GS건설(00636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DL이앤씨는 법적 대응과 함께 조합 설득에도 나선 상태다. 전날 조합에 공문을 보내 평당 682만 원의 확정 공사비를 제시하고, 6월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 세대당 3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조건을 내놨다.
또 GS건설과의 분쟁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합의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시공권 지위가 회복되는 즉시 별도의 변경이나 삭제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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