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장특공 폐지 추진…자영업자 '임대료 인상' 우려

범여권 '비주택 장특공제 폐지' 발의에 업계 우려
업계 "1주택보다 타격…공급 축소·임차인도 부담"

자영업자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상가·건물 등 비주택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자영업자 등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진보당 의원 4명과 함께 장특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장특공제 구조를 조정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최대 40%)를 폐지하고, 거주기간 공제는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0%로 축소된다.

특히 토지·건물 등 비주택 자산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15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의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주택자보다 상업용 부동산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은 거주기간을 채우면 최대 80% 공제가 유지되지만, 비주택 자산은 공제 자체가 사라진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대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일부 전가할 경우 자영업자 등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주택 장특공제 공제율 자체도 최대 30% 수준으로 높지 않았는데 이를 폐지하면 임대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장특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을 보정하는 기능도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경우 과세 체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부담이 커지면 거래가 위축되고 투자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건물 보유 유인이 약화되면서 신규 공급 감소 등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